소방시설업체가 등록변경사항이나 기술인력 등록기준 등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소방청이 홍보 강화에 나선다.
소방청 고의적 불법행위가 아닌 신고기한 미준수 등 단순 부주의에 따른 위반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 강화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부주의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는 대표적 유형 두 가지가 등록변경사항과 기술인력 등록기준이다. 소방시설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체의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에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회로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함께 소방시설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체의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에 미달 될 때에도 30일 이내에 협회로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시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지난 한해 동안 변경신고 기한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부과는 487건이었으며 기술인력 미달 미신고 시에 따른 경고를 받은 업체는 134곳에 달했다. 이는 전체 소방시설업체 9,125개 중 6.8%(621개)가 행정처분은 받은 꼴이다.
이에 따라 소방청과 한국소방시설협회는 간과하기 쉬운 신고사항 두가지 유형을 누구나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시·도 소방시설협회와 소방관서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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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주 실수하기 쉬운 신고사항 등은 유형별로 정리해 국민이나 기업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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