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먼브러더스 자회사에 대한 '297억원대 국제도산' 절차가 4년 만에 마무리됐다.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한 국제도산 사건 중에선 가장 큰 규모다.
23일 서울회생법원 17부(수석부장판사 서경환)는 "한국에서의 리먼브러더스 인터내셔널 유럽의 국제도산 절차 승인·지원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국제도산은 한 나라에서 이뤄지는 도산에 따라 채무자가 타국에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는 것이다.
리먼브러더스 인터내셔널 유럽은 리먼브러더스 그룹의 영국 내 자회사로 2008년 9월 잉글랜드·웨일즈 고등법원에서 관리 절차를 밟았다. 2016년 8월에는 서울중앙지법에 영국 도산절차 승인·지원을 신청하면서 서울회생법원이 영국 법원과 국제공조를 해왔다.
이에 회생법원은 한국에 있는 자산을 매각해 297억 7000만원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번 사건은 한국 법원뿐 아니라 미국 뉴욕남부파산법원에서도 국제도산 절차 승인·지원이 함께 이뤄진 국제 이슈였다.
회생법원은 "이를 통해 한국 채권자들이 영국의 절차에서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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