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추가 기소가 이뤄져 검토가 필요하다"며 '박사방 공범' 천 모씨(29)에 대한 구형을 미뤘다. 결심 공판이 검찰 구형→변호인 최후변론→피고인 최후진술 순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씨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촬영·유포에 대한 동의 여부를 운운하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중형 선고를 요청했다. 다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있어 진행 상황을 봐야 한다"며 구체적인 구형은 미뤘다.
천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왜곡된 가치관을 형성하며 살아온 과거가 너무 후회스럽고, 이번 일을 통해 제 잘못을 깨닫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성착취 피해자에 대해선 "고통을 받은 모든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사과했다.
앞서 천씨는 2018~2019년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성매매를 시키려 한 혐의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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