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한 재소자 한은상 씨가 요청한 당시 수사팀에 대한 감찰·수사 의뢰한 사안을 대검찰청 감찰부가 맡게 됐습니다.
대검은 오늘(23일) 전날 변호인을 통해 접수된 한 씨의 감찰·수사 의뢰서가 대검 감찰부에 배당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된 한 씨는 앞서 자신의 변호인에게 편지를 보내 서울중앙지검의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며, 대검 감찰부가 이를 맡을 때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 씨의 변호인은 어제(22일) 대검 민원실에 감찰·수사 의뢰서를 제출하면서, "중앙지검 특수 1부·2부가 모해위증
때문에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의 조사엔 응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배당 소식이 전해지자, 변호인 측은 환영 의사를 표하면서도 한 씨를 대검 감찰부에서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해진 바가 없다며 온 힘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 손기준 기자 / standar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