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스토리 등 비공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로 가짜체험기를 포함한 부당 광고를 제작·유포한 식품·건강기능식품 업체 13곳이 적발됐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 전문판매업 7곳과 통신 판매업 6곳을 적발해 행정처분·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고 다이어트 표방 제품을 만들어 납품한 업체 1곳도 함께 적발해 고발 조치하고 해당 제품은 압류·폐기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기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 광고하는 방식과 달리 카카오스토리·네이버 밴드 등 친구 맺기를 통해 특정 대상에만 허위·과대광고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당국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니터링이 활발한 평일 낮 시간대 대신 밤이나 주말·공휴일에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유포하는 수법을 썼다.
부당한 광고 내용은 ▲가짜체험기를 활용하거나 원재료 효능·효과를 표방하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3건) ▲홍국쌀 등이 고혈압·당뇨·고지혈증에 도움이 된다는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3건) ▲부기 제거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짓·과장 광고(2건) 등이었다.
적발된 업체들 가운데 광주 광산구 소재 유통 전문판매업 피드박스, 피드아이, 피드데이, 소녀제과주식회사 등 4곳은 같은 장소나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차리고 다이어트·부기 관련 제품을 기획·개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이 기획한 제품 중에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업체 농업회사법인 삼정농산(전남 장성군 소재)이 불법 제조한 12개 제품도 있었다. 식약처는 적발 현장에서 해당 제품을 전량 압류·폐기 조치했다.
업체들은 허위·과대광고 수법을 은밀히 공유하면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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