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기를 맞은 국내 항공업계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조합 설립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오늘(23일) "항공업 공제조합 설립과 항공보증 도입을 위한 항공사업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며 "내년 중 공제조합 설립을 목표로 하반기에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제조합은 기본적으로 조합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투자펀드 조성 등의 역할을 하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항공업계 내에서도 공제조합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수요 급감으로 항공사 등의 돈줄이 마르면서 업계 전반이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대형 항공사에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투입하고,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한 지원은 금융지원 패키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이는 단기적으로 항공사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항공산업은 특성상 유가나 환율, 감염병 발생 등 외생 변수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향후의 돌발적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시에 기업 스스로 자금을 모아 둘 기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업계 내에서 공제조합 및 보증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그동안 정부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항공사들은 공제조합 등 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입법 준비 작업에 나서는 한편, 이번 주부터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재원 조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공항공산업 전반의 신용도를 높여 항공기 도입 비용을 줄이고,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신규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항공보증 제도 도
공제조합 설립과 항공보증 제도 도입은 정부의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국토부 다른 관계자는 "외생 변수에 취약한 항공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경영 안전판을 만들자는 취지"라며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유지를 위해 업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