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음 할인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던 재포장금지법의 시행이 내년 1월로 연기됐습니다.
환경부는 새 시행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미리 기준을 명확히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형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묶음 할인 제품입니다.
환경부는 쓰레기 배출을 줄이겠다며 비닐 재포장을 금지하는 재포장금지법을 다음달 1일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묶음 할인 자체를 금지한다는 오해에 부딪히면서 환경부는 재포장금지법을 다듬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송형근 /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
- "여러 가지 면밀하게 치밀하게 검토해서 또 의견수렴을 거쳐서 이렇게 해야 했었는데 여러 가지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환경부는 음료의 입구를 고리로 연결하거나 라면을 띠지로 묶는 것은 가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게 미리 규정됐더라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 인터뷰(☎) : 식품업계 관계자
- "재포장에 대한 것과 재포장에서 제외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환경부는 재포장에 테이프를 쓸 수 있다고 했지만 이는 쓰레기 배출 문제로 자율포장대와 함께 사라진 바 있어 정책의 일관성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강영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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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