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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서 사육되는 반달곰 / 사진=동물자유연대 제공 |
멸종 위기종 반달가슴곰이 쇠창살 우리에 갇혀 불법 번식되는 것도 모자라 식용 고기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종 보호를 위해 특별관리가 필요한 반달곰이지만, 과거 '농가 소득을 높이겠다'며 곰 사육을 장려한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일부는 여전히 농가에서 사육되며 불법적으로 소비되는 실정입니다.
동물보호단체는 곰들을 안전한 보호시설로 보내고, 정부가 나서 사육 곰 산업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경기도 농가서 반달곰 불법 번식하고 살코기 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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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주가 제작한 웅담 판매 홍보지 / 사진=동물자유연대 제공 |
동물자유연대는 최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도에 있는 A 농가를 수사 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농가는 용인과 여주 일대에서 반달곰 약 100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A 농가가 관할청 허가 없이 반달곰을 임의로 번식하고, 곰에서 웅담(쓸개)을 빼낸 뒤 법으로 금지된 살코기와 발바닥 등을 식용 목적으로 불법 채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농가는 웅담 구매를 사전 예약한 고객들에게 '특별 식사'를 명목으로 살코기 등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농가 측은 "정식으로 분양 받아 소유한 된 곰인데 왜 불법을 운운하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22일) "고발장이 접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조사가 다 이뤄지지 않았다"며 "농가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 80년대 정부 주도로 수입된 곰…수출 막히자 웅담 채취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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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담 채취용 반달곰 / 사진=녹색연합 제공 |
정부는 1981년 곰을 재수출 해 농가 소득을 높이겠다며 곰 수입과 사육을 장려했습니다.
그러나 "국제 멸종위기종인 곰을 보호해야 한다"는 거센 여론에 4년 만인 1985년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이 사이 수입된 사육 곰은 500여마리이며, 2005년 기준으로 1천400여마리까지 늘었습니다.
재수출 길이 막힌 농가의 경제적 손실 보전 등을 위해 정부는 불가피하게 가축이 아닌 야생동물인 반달곰에 대한 웅담 채취를 합법화했습니다.
야생동물보호법상 웅담 외에는 고기와 곰 발바닥, 곰 가죽 등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웅담 수요가 줄고, 반달곰 사육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2014년 사육 반달곰에 대한 증식마저 금지했습니다.
농가들은 이때 사육 곰을 '중성화'하든지, 관할청 허가를 받으면 번식이 가능한 '전시 관람' 용도로 변경해야 했는데, 일부 농가는 이를 악용해 전시 관람용 곰으로 불법 증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남은 사육 곰은 400여마리입니다.
그러나 경기도 A 농가처럼 암암리에서 불법 증식이 이뤄지고 있어 이도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 "안전한 보호소 만들어야…정부, 사육 곰 사업 폐지해야"
동물보호단체는 철창에 갇힌 사육 곰들을 안전한 보호소로 보내고, 정부가 나서 사육 산업 자체를 폐지해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먼저 '곰 보호소'(생츄어리·sanctuary)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생츄어리는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는 야생동물을 구조하고 그들에게 맞는 환경을 조성해 죽을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하는 장소입니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자연 상태인 반달가슴곰의 평균 수명은 20년에서 25년 정도인데, 사육 곰은 평생 2평 남짓한 공간에서 죽을 날까지 살다가 도축된다"며 "생츄어리는 이런 비인도적인 환경에 있는 곰을 구조해 곰을 곰답게 살 수 있게 해주는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 A 농가를 찾았을 때 좁은 우리에 갇힌 곰들은 한자리에서 빙빙 도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고, 철조망을 엮어 만든 '뜬 장' 아래에는 배설물들이 가득 쌓여있는 등 사육 환경은 매우 열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동물보호단체 관계자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