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라디오 개인방송에 출연한 여성을 성폭행한 진행자(BJ)가 실형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24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
A 씨는 지난해 12월 대전 서구에 사는 여성 청취자 B 씨 집에서 개인방송을 한 뒤 B 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당시 게스트 자격으로 A 씨와 함께 방송했습니다.
재판부는 "갑자기 돌변한 피고인 때문에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