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채널A기자에게 강요 등을 당한 당사자로 지목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재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오늘 오전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소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일에도 이 전 대표를 소환해 채널A 이 모 기자의 취재에 응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 기자는 검찰 고위 간부와의 친분 등을 내세우며 취재 과정에서 이 전 대표를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한 모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이 기자와 신라젠 의혹 관련 정보를 공유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 중입니다.
한편 채널A 이 기자 측은 검찰 수사와 일부 불리한 언론 보도에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앞서 채널A 이 기자와 이 기자의 후배 등이 한 검사장을 찾아가 나눈 대화가 녹음된 파일이 이 기자와 공모한 혐의의 유력한 증거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기자 측은 "녹취록 전문을 검토한 결과, 강요미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며 오히려 "이 기자와 검찰 내부 관계자의 공모 관계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향후 해당 수사의
수사팀은 이 녹취록이 두 사람의 공모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라고 보고 이 기자의 구속영장 청구방침을 정했지만, 대검 측은 범죄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민지숙 기자/ knulp13@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