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22일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속옷 빨기' 숙제를 내 파면된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울산 모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팬티 등 속옷을 빨게 하고, 관련 사진을 학급 밴드에 올리게 했다. 아이들이 제출한 사진에 대해 '이쁜 속옷, 부끄부끄', '분홍색 속옷. 이뻐여(예뻐요)' 등 댓글을 달
울산시교육청은 논란이 커지자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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