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부사장으로 불렸어도 경영에 관여하지 못하고 달마다 고정급여를 받는 등 직원과 다를바 없이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보험계리사 김 모씨가 보험계리법인 A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자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회사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매일 출근해 지휘·감독 아래 일하고 보수를 받는 관계였으면 근로자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2003년~2017년 A사에서 프리랜서 보험계리사로 일을 시작한 후 지분을 일부 취득해 부사장으로 올랐다. 다만 실제 경영엔 관여하지 않고 매일 정시에 출퇴근하고 매
앞서 1,2심은 김씨 급여가 사업소득 형식으로 지급됐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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