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를 여행한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안산시 주민을 상대로 제주도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2일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해열제를 먹으면서 여행을 한 안산 주민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 50분쯤 제주도에 도착해 3박 4일간 머무른 후 18일 낮 12시 35분쯤 제주를 떠났다.
입도한 다음 날인 지난 16일부터 몸살과 감기 기운이 느껴졌으나, 이틀간 해열제 10알을 복용하며 10여 곳 이상의 관광지를 방문했다.
도에 따르면 A씨 일행과 접촉한 57명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조처가 내려졌고, 확진자가 방문한 21개 장소에 대해 방역·소독이 이루어졌다.
도는 "여행자가 코로나 증상이 있을 경우 신고하면 검사를 비롯해 모든 방역과 생활편의, 개인신상보호, 심지어 분리된 동선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의 경우처럼 명백히 증상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여행을 강행하는 경우 제주지역 방문지와 접촉자는 물론 거주지로 돌아가는 동선상 수많은 추가 감염자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 방역
도는 앞서 지난 3월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 조치를 어기고 유증상 상태에서 제주여행을 강행한 강남구 모녀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제주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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