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물의를 일으킨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연합뉴스는 이날 울산지방경찰청이 울산 모 초등학교 A 교사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A 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동안 그가 학생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거나 학생 정서발달에 나쁜 영향을 줬는지 등을 수사해왔다.
그가 속옷을 빨아오라는 과제를 낸 점과 학생들이 올린 과제 사진과 자기소개 사진 등에 '섹시한', '이쁜 속옷' 등 댓글을 단 점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A 교사에게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처분을 내린 울산시교육청도 그의 송치 사실을 최근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논란이 불거진 이후
지난달 13일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A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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