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 제자들에게 팬티 세탁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연합뉴스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22일) 울산 모 초등학교 A 교사를 불구속 기소 의견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받았습니다.
속옷 빨래 과제를 내주고, 학생들이 올린 과제 사진과 자기소개 사진 등에 '섹시한', '이쁜 속옷' 등 댓글을 단 것이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경찰은 그동안 A 교사가 학생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킨 것인지, 학생 정서발달에 나쁜 영향을 준 것인지 등을 수사해왔습니다.
울산시교육청도 A 교사 송치 사실을 최근 통보받았습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9일 A 교사에게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A 교사는 논란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지난달 13일 A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