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군차량 보험의 일부 조건을 개선해 보상한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기존에 2천만 원까지 지원되던 군 차량의 사고 벌금 보장한도가 3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발생 시 벌금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인상된 데 따른 것입니다.
국방부는 앞서 올해 2월에는 군차량 보험 계약 시 ▲ 탑승자 상해 치료비 500만→1천만 원 확대 ▲ 법률비용지원 특약 추가를 통한 형사합의금 3천만 원, 변호사 선임비 500만 원, 벌금 2천만 원 보상 등 보험 조건도 개선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안전운전 교육 강화 및 군 자녀 통학용 승
한편, 국방부는 혹서기에 대비하기 위해 작년보다 예산을 2.5배 수준으로 늘려 군차량용 안전용품 20여가지를 사들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경찰청과 협약을 맺어 전군 수송부대 운전병을 포함한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도로교통법규 교육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