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범죄인 인도를 위한 구속 기간이 2개월 연장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손 씨의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손 씨는 석방되지 않고 계속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채 인도심사를 받게 됩니다.
원래 서울고검이 인도구속영장을 집행한 4월 27일로부터 두 달이 되는 이달 말 손 씨의 석방이 예정돼 있었지만 구속 기간이 연장되면서 오는 8월 말까지 구속 상태가 유지됩니다.
법원은 지난 16일 인도심사 2차 심문에서 손 씨의 인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음 달 6일로 최종 결정을 미뤘습니다.
법원이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미국의 집행기관은 한 달 안에 국내에 들어와 당사자를 데려가고, 불허 결정이 내려지면 손 씨는 바로 석방됩니다.
손 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2018년 3월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은 손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석방했지만 2심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지난해 5월 형이 확정된 손 씨는 4월 2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은 손 씨의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출소일 오후 인도구속영장을 집행했고 손 씨는 재구속됐습니다.
손 씨는 범죄인인도 구속영장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법률에 따라 미국이 인도 요청한 대상 범죄 중 국내 법률로 처벌할 수 있고,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서만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지영 기자 / gut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