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주거지를 이탈한 40대 국외 입국자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충청북도 청주시는 지난 17일 미국에서 입국한 오모(44)씨가 18일 오후 4시 40분쯤 집에서 150여m 떨어진 약국을 방문했다가 보건소 직원에게 적발됐다고 밝혔다.
오 씨는 최대 잠복 기간이 지나는 오는 7월 1일까지는 자가격리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보건소는 오
앞서 청주 일대에서는 국외 입국자 3명과 확진자의 접촉자 1명 등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고발된 바 있다.
감염병 예방법상 자가격리 조처를 위반하는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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