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역에 모르는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남성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지며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신질환자를 범죄자로 몰아세우는 것은 경계해야 할 일이지만 정신질환 범죄자의 경우 재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치료 및 사후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경찰청의 '치안전망 2020'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발생 건수는 8160건으로 전년의 7591건보다 약 500건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범죄건수 중에 정신질환범죄 비율은 0.6%로 극히 낮은 수준이지만 강력범죄로 한정할 경우 전체의 2.86%(554건)를 차지했다.
문제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범죄자가 출소 이후에도 또다시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정신질환범죄자의 재범률은 64.9%로 일반 범죄자(44.9%)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소한 정신질환범죄자 10명 중 6명 이상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단 뜻이다.
높은 재범 가능성에도 정신질환 범죄자의 출소 이후 치료와 관리는 미비하단 지적이 나온다. 현행 치료감호법은 정신질환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거나 보호관찰을 받도록 한다. 출소자나 피보호관찰자는 각 자치구에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치료·상담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강제성은 없어 등록율이 낮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작년 6월까지 센터 등록대상 범죄자(658명) 중 실제 등록 범죄자는 48.6%(320명)에 그쳤다. 절반이 넘는 범죄자는 아무런 치료나 관리 없이 사회로 돌아가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범죄자뿐 아니라 모든 정신질환자들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대상자 중 누가 범죄자인지 먼저 파악하진 않는다"며 "필요할 경우 법무부에서 정신
이은의 이은의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정신질환자는 출소 후에도 센터나 기관의 도움 없이 가족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며 "적절한 치료와 재범 방지를 위해선 전문기관과 법원, 수사기관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금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