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그동안 이뤄진 수사를 향한 일각의 비판적인 시각을 언급하며 검찰에 공소 유지에도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열린 조 전 장관의 속행 공판에서 "여타 일반 사건과는 달리 이 사건은 더욱 매우 조심스러운 잣대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일부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하기 전에 검찰을 방문해 자신의 진술조서를 확인하는 관행과 관련해 나왔습니다. 앞선 공판에서 재판부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의문을 표하자 검찰이 기존에도 종종 있던 일이라며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관한 검찰 의견서를 받은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사건은 '특수성'이 있는 만큼 더 조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서 증인들은 검사나 수사관으로 재직한 사람들로, 참고인 조사 등으로 상당한 진술을 했다"며 "자칫 잘못할 경우 진술 회유(로 비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기일에 검사가 말했듯이, 이 사건은 검찰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고 보는 일부 시각이 존재한다"며 "검찰도 이를 주의해 달라"고 부연했습니다.
검찰 역시 "재판장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유념하겠다"면서도 "검찰이 유리한 진술을 위해 증인을 회유할 수 있느냐 하면 절대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법적으로 규정된 '증인 소환을 위한 합리적 노력'의 차원에서 증인과 접촉해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고도 해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신빙성의 문제라는 것이 항상 있으므로 유념하실 거라 믿는다"고 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는 조 전 장관의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경찰관 김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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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는 유 전 부시장의 감찰 과정에서 외부의 압력이 있다는 이야기는 직접 듣지 못했고, 감찰 중단 지시도 직접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