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24살 손정우 씨의 범죄인 인도를 위한 구속 기간이 2개월 연장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최근 손 씨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가 이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손 씨는 석방되지 않고 계속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채 인도심사를 받게 됩니다.
손 씨는 원래 검찰이 인도구속영장을 집행한 4월27일로부터 두 달이 되는 이달 말에 구속 기간이 끝나지만, 인도구속영장에 따른 구속기간이 연장돼 오는 8월 말까지 구속 상태를 유지합니다.
법원은 애초 지난 16일 인도심사 2차 심문기일에서 손 씨의 인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음 달 6일로 최종 결정을 미룬 상태입니다.
손 씨는 2015년 7월~2018년 3월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2018년 3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은 손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석방했지만, 2심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지난해 5월 형이 확정된 손 씨는 4월2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은 손 씨의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출소일 오후 인도구속영장을 집행했고, 손 씨는 재구속됐습니다.
손 씨는 범죄인인도 구속영장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법률에 따라 미국이 인도 요청한 대상 범죄 중 국내 법률로 처벌할 수 있고,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서만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54살 손 모 씨는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검찰이 과거 손 씨를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수사할 때 범죄수익은닉 관련 수사를 하고도 기소하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으며 검찰에 아들을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고소할 때 적용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혐의는 미국 연방대배심이 2018년 8월 손 씨를 기소했을 때 적용했던 9개 혐의 가운데 자금세탁에 해당하는 3개 혐의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수사가 범죄수익 환수와 몰수·추징 부분에 집중돼 있었고, 범죄인 인도 청구로 새롭게 부각된 자금세탁 혐의는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수사당국이 관련 증거자료 수집을 모두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손 씨를 미국으로 송환해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고소 사건은 현재 서울중
이런 상황에서 손 씨 측은 검찰이 과거 수사 때 기소를 누락했으니 고소장을 바탕으로 수사를 해서 혐의가 있다면 손 씨를 기소해 한국에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