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는 돈을 받고 아파트 건설 인허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대구지검 모 지청 과장과 계장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4월 브로커 S씨로부터 포항지역 내 아파트 신축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모두 3천5백만 원을 받은 혐
검찰은 계장이 돈을 받아 과장과 나눠 가졌으며 이들이 시청 과장 2명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브로커로부터 수십만 원의 용돈을 받은 적이 있지만, 거액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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