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입시비리ㆍ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조 전 장관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세 번째 공판기일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행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은 과거 이른바 '사직동팀'의 권한 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대통령 비서실 직제는 감찰 대상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감찰 행위도 비강제적 방법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이런 원칙을 어긴 사람이 오늘 증인으로 소환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라며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내부 감찰을 통해 비위가 확인돼 징계 및 수사의뢰 됐다. 이후 대검에서 해임됐고 기소까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날 증인신문에서 김 전 수사관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 전 장관은 '펀드 보고서 위조 지시를 내린 적 있느냐', '인턴십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셨느냐'는 등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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