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며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서도 의붓아버지가 초등학생 아들을 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31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제(17일) 늦은 밤 광주 서구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11살 B 군을 수차례 발로 찬 혐의입니다.
A 씨는 아들이 숙제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폭행을
경찰은 우선 A 씨가 귀가한 B 군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임시 분리 조치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특히 A 씨의 폭행이 상습적으로 이뤄졌는지,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