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명의를 이용해 120억 원대 속칭 '카드깡' 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는 노숙자들 명의로 유령업체를 세워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한 뒤 급전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카드를 넘
이들은 전표 금액의 4~5%를 수수료로 떼고 나머지 돈을 카드 주인에게 넘겨준 뒤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5억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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