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찰의 교통 위반 단속보다 더 무서운 게 시민들의 공익신고라고 합니다.
연간 100만 건 넘게 접수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차 주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와 달리, 범칙금의 경우 실제 운전자를 찾아내서 부과해야 하는 절차 때문에 "내가 운전한게 아니다"며 버티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공익신고 제도의 허점을 김보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코너를 돌자마자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승용차가 보이고 급하게 속도를 줄입니다.
이번에는 오토바이가 차선을 넘나들더니 안전지대에 멈춰섭니다.
각각 과태료 9만 원과 벌점 10점에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모두 시민들이 직접 찍은 블랙박스 영상인데, '공익신고 제도'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포착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 스탠딩 : 김보미 / 기자
- "공익신고 제도가 도입된 후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약 134만 건이 접수돼 4년 전에 비해 두 배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한다고 해서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가 모두 처벌을 받는 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나 범칙금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지는데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과태료는 차주에게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중 범칙금의 경우 실제 운전자를 찾아야하는데, 현재 인력으로는 일일이 확인해서 특정하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낮에 주거지에 방문해도 없는 경우가 많고, 밤에 가면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는 등 소재수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결국 소재 파악 안 되면 범칙금 발부 못 하고 종결 처리를 할 수밖에…."
새로운 단속 방식이 도입됐지만 법은 그대로여서 이런 허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 인터뷰(☎) : 박무혁 / 도로교통공단 교수
- "과거에는 경찰관이 현장에서 바로 단속해서 큰 문제가 없었지만 현재는 공익 신고가 활성화돼 실제 운전자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서 다소 범칙금 부과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다보니 범칙금 대신 과태료 항목을 늘리자는 의견도 나오지만 법인 차량처럼 차주와 운전자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 등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 인터뷰 :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 "과연 누구에게 처벌을 가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공론화가 필요하고…. 각자가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공익신고가 본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MBN뉴스 김보미입니다. [spr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