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를 낳자마자 비닐봉지에 담아 자택 인근에 버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23살 여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후 5시 15분쯤 인천시 계양구 자택 인근 계단 밑에 갓 태어난 아들 B군을 비닐봉지에 담아
그는 범행 10여분 전 자택에서 B군을 출산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키울 자신이 없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함께 사는 할아버지가 매달 받는 국가 보조금으로 생활했습니다.
석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나이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