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정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증거인멸 혐의가 인정되는지에 대해 검찰에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의 사건에서도 담당 재판부가 비슷한 의문을 제기하며 선고를 미룬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에 해명을 요구하는 몇 가지 사항을 알렸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증거위조 교사 혐의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지난해 8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시켜 이른바 '블라인드 펀드'라는 거짓 운용보고서를 만들도록 했다는 것이 이 혐의의 요지입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 또는 조국이 코링크PE 관계자에게 해명자료 내용을 지시했고, 코링크 관계자들이 수정한 기재 내용을 주로 조국이 검토하고 승인한 것이라면 피고인과 조국은 교사범인지 공동정범인지 설명하라"고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수정된 운용보고서의 내용을 검토·승인하는 등 직접적인 관여를 했다면, 이것이 교사 행위인지 공동범행인지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증거인멸죄를 규정한 형법 제155조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행위가 교사가 아닌 공동범행이라면, 자신들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돼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재판부는 "교사범이면 처벌하지만, 공동정범이면 처벌이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앞서 웅동학원 비리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씨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도 선고 기일을 잡았다가 취소한 뒤 같은 취지의 해명을 검찰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해당 혐의는 조씨가 웅동학원 관련 수사에 대응해 관련업체 직원에게 서류 파쇄를 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정 교수의 재판부는 이와 함께 조 전 장관 부부가 어떤 지시로 증거위조를 교사했는지도 검찰이 구체적으로 적시해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사 행위가 있었는지를 세밀히 따지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정 교수가 금융위원회에 코링크PE가 운용하는 펀드에 출자한 내용의 변경사항을 거짓 보고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와의 공모관계를 보강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정 교수와 동생이 코링크PE의 운영자가 아닌 상황에서 어떤 행위를 분담했는지도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학사비리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의 공소장과 조 전 장관의 공소장의 세부 내용이 차이가 나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조 전 장관 딸 조모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받은 혐의와 관련해, 확인서의 작성 주체와 조씨가 이를 확보한 경위 등을
재판부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의 청문회 준비팀장을 맡았던 김미경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비서관은 관계부처 회의 등을 불출석 이유로 들었지만,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