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변조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바꿨다면 이를 사문서변조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씨의 사문서변조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3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조는 문서에 변경을 가해 '새로운 증명력'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변경했더라도 사문서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1·2심이 사문서변조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는 취지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6월 I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타인 이름을 지우고, 본인 이름을 적는 방식으로 사문서를 변조했다. 이후 A씨는 2017년 8월 양수금 반
앞서 1·2심은 "세금계산서에 원래 기재됐던 이름이 삭제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A씨 이름을 삭제한 행위도 세금계산서 변조로 평가할 수 있다"며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다.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