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철도분야 민간제안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민간제안사업 우선검토 대상 선정기준'을 철도산업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의 여유자금과 창의성을 적극 활용해 국가 재정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일정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민간의 사업제안은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다는 게 국토부 측 판단이다. 성사율이 낮은 데다 탈락 시 발생되는 매몰비용도 우려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국가계획과의 정합성 ▲단독운영 가능성 창의적 사업계획 ▲관계기관 협의 등 '우선검토 대상 선정기준' 제시로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제거된 만큼, 민간에서 투자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민간에서 새로운 사업을 제안할 경우 재정사업, 정부고시 사업과는 달리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
국토부는 이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을 민간에서 제안할 경우 민자적격성 조사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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