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는 80대 수감자가 자신의 물건을 만져 화가 났다는 이유로 머리를 다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24)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10시 45분께 도내 한 교도소에서 같은 방 수감자인 B(80)씨가 관물대 위에 있는 자신의 컵을 만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아! 비켜"라며 B씨의 목덜미 부위 옷을 세게 잡아당겼다.
B씨는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벽에 뒷머리를 부딪쳤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 같은 날 오후 11시 42분께
A씨는 지난 2018년 9월 보통군사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이듬해 5월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으면서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어 복역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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