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피해자에게 배상을 명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비난이 일본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이에 맞서는 팩트 체크 사이트가 일본어로 개설된 것이 오늘(18일) 확인됐습니다.
'징용공(징용 피해자) 문제를 생각하기 위해 혼란스러운 논의를 정리하고 싶다'는 제목으로 최근 개설된 사이트에는 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등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등의 주장에 반박하는 설명이 근거와 함께 일목요연하게 제시됐습니다.
예를 들어 징용과 관련해 개인 청구권이 이미 소멸했다는 주장에 관해 이 사이트는 1991년 8월 27일 야나이 슌지(柳井俊二) 당시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이 발효됐더라도 개인 청구권은 유효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을 소개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야나이 당시 국장은 그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양국과 양국 국민 사이의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고 규정한 것이 "일한 양국에 있어서 존재하던 각각 국민의 청구권을 포함해 해결했다는 것이지만 이것은 일한 양국이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외교보호권을 상호 포기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따라서 이른바 개인의 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로 소멸시켰다는 것은 아니다. 일한 양국 사이에서 정부로서 이것을 외교 보호권의 행사로서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다"라고 부연한 바 있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을 체결한 만큼 한국 정부가 한국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외교 경로로 배상이나 보상 등을 요구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개인이 지닌 권리(청구권) 자체가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공식적으로 밝힌 셈입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외무상도 이런 견해를 확인한 바 있는데 이 역시 사이트에 소개됐습니다.
2018년 11월 14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당시 외무상(현 방위상)은 야나이의 1991년 8월 발언에 관한 질의에 "개인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고노 당시 외무상은 "개인의 청구권을 포함해 일한 사이의 재산청구권의 문제는 일한 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아베 내각의 최근 주장을 덧붙였습니다.
팩트 체크 사이트는 "징용공은 실제로는 돈벌이를 하러 나온 사람이며 강제연행, 강제노동은 없었다는 주장"도 오해라고 규정하고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조선의 젊은이들이 강제적으로 동원돼, 강제노동을 강요받았다는 것 자체는 일본의 재판소도 인정한 사실이며 부정할 수 없다며 2002년 11월 11일 오사카(大阪)고등재판소(고법)가 내린 판결을 소개한 것입니다.
판결은 "일본제철이 경영하는 오사카제철소 부속 숙소 내 항소인들(징용 피해자)의 주거 상황과 오사카제철소 내의 노동 내용은 기술을 습득시킨다는 일본제철의 사전 설명으로부터 예상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열악한 것"이었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징용 피해자들이 임금을 일부 받기도 했으나 이들은 임금이 얼마인지조차 알지 못했고 그마저 강제로 저축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판결은 징용 피해자가 "항상 일본제철의 감시 아래에 놓여 있었으며 노무로부터의 이탈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고 식사도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으며, 열악한 환경 아래 가혹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작업에 거의 자유를 빼앗긴 상태"였다며 인권 침해도 인정했습니다.
팩트 체크 사이트 개설을 위해 징용 문제에 관심을 가진 많은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여러 일본 시민 등이 자료를 정리하는 등 힘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노무라 마사루(外村大) 도쿄대 교수, 요시자와 후미토시(吉澤文壽) 니가타고쿠사이조호(新潟國際情報)대 교수, 가와카미 시로(川上詩朗) 변호사 등 징용 문제나 역사 전문가들이 최종적으로 내용을 감수했습니다.
야노 히데키(矢野秀喜) '조선인 강제노동피해자 보상 입법을 목표로 하는 일한 공동
그는 사이트 개설을 계기로 많은 일본 사람들이 징용 문제의 진실을 이해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