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른바 '민식이법'까지 만들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주의로 사고를 내는 운전자들이 가장 큰 책임이겠지만, 순간 튀어나오는 아이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불법 주차 차량들도 문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민식이법'의 등장을 낳은 사고 장면입니다.
정지해 있던 차량 뒤에서 뛰쳐나온 고 김민식 군을 운전자가 보지 못한 채 그대로 치었습니다.
강화된 법으로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은 높아졌지만, 이처럼 정지해 있는 차량들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불법 주정차량들입니다.
▶ 스탠딩 : 정태웅 / 기자
-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량이 주차돼 있으면, 차 뒤에서 급하게 나오는 어린이를 미리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장사를 위한 트럭들이 보란 듯이 정문 앞에 세워져 있는가 하면, 일부 차량은 애써 그어놓은 통학로를 가로막기도 합니다.
단속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어도 교문 앞 주차행렬은 버젓이 이어지고, 어린이들은 달려오는 차들과 주차된 차량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피해다닙니다.
▶ 인터뷰 : 한선희 / 서울 번동
- "주정차 돼 있는 차들이 학교 앞에 너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놀다 보면 갑자기 뛰어나갈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지나다니는 차들이 안 보이거든요."
과태료 부과를 더욱 늘리는 등의 방식도 추진 중이지만 일일이 단속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
정부는 결국 주민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구역을 어린이보호구역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 인터뷰(☎) : 지만석 /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장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08시~20시까지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해당 구간을 우선적으로 (신고 구간으로) 도입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교통사고만 1천 394건, 또 다른 희생을 막기 위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