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버스 기사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은 마스크 미착용 승객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남성 A 씨는 그제(15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약수동 주민센터 인근 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시내버스에 탔습니다.
버스 기사는 차를 세우고 A 씨에게 내리라고 요구했지만, A 씨는 30분 동안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며 하차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당시 버스에는 A 씨 외에 승객 10여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 승객은 A 씨의 비협조로 버스가 운행하지 않자 하차했습니다.
A 씨는 버스 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 씨는 당시 끈이 떨어진 마스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스크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이 버스나 택시 등을 이용할 때 운전자가 승차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