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이나 아동 성폭력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살인이나 미성년자 약취
다만, 신상정보 공개는 피의자가 해당 범행을 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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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이나 아동 성폭력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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