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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우선 18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은 주당 10개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1인당 3개(2002년 이후 출생자는 5개)까지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구매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구매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중복구매 확인제도는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구입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비율은 현행 생산량의 60% 이상에서 50% 이하로 낮아진다. 수술용(덴탈) 마스크는 의료기관에 대한 안정적 공급을 위해 현행 의무 공급비율 60%가 유지된다. 이 처장은 "최근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는 줄고 여름철 착용이 간편한 비말 차단용 마스크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공적 외 민간시장을 활성화하고 비말 차단용 마스크 생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의무 출고 비율을 낮췄다"고 말했다.
현재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총 22개 업체·40개 제품이 식약처 허가를 받은 상태이지만 판매처 확보 미비 등으로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 처장은 "비말 차단용 마스크가 더 원활히 공급되려면 6월 말이나 7월 초는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생산량이 늘기까지는 어린이나 노약자, 임신부 등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양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간 생산량의 10% 이내로만 묶여있던 마스크 수출은 늘어나 18일부터 생산량의 30%까지 허용된다. 특히 생산업체와 수출계약을 맺은 전문 무역상사 외에 일반 무역업체도 마스크 수출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덴탈 마스크와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우선 공급을 위해 계속해서 수출이 금지된다.
이달 30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마스크 긴급수급 조정조치는 7월 11일까지 연장된다. 공적 마스크 제도가 7월 11일까지는 유지되는 것이다. 현행 공적 마스크는 제조업체→조달청→유통업체→약국→소비자 순으로 유통된다. 다만 제조업체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하는 건 6월 30일까지다. 7월 1~11일에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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