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본부 소속 장기 군법무관이 군검찰 수사활동비를 횡령하는 등 일탈 행위를 해왔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16일(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본부 소속 장기 군법무관 A 씨의 일탈 행위에 대해 국방부가 직무감찰을 진행 중이지만 인사 조치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공군본부 군법무관 A 씨가 최근 2년간 약 180번에 가까운 근무지 이탈을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주로 무단 지각과 무단 조퇴를 일삼았는데, 이는 군형법 제27조에 위반하는 행위라며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사무국장은 또 A 씨가 수사활동을 하지 않는 보직에 있을 때도 월 22만 원에 해당하는 군검찰 수사활동비를 부정 수령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가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센터는 A 씨가 지난 2월 17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충청남도 계룡시 소재의 모 식당을 방문해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됐음에도 자택 인근에서 산책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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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공군본부 관계자는 "해당 사실에 대해서 감찰한 결과 위반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보미 기자 [spr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