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3살 아들의 등을 때린 30대 여성이 남편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조사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께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손바닥으로 3살난 아들의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오후 늦게 퇴근해 귀가한 남편이 아들 등에 난 손자국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아동의 등은 멍이 든 수준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아들에게 손찌검 한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아들이 밥을 잘 먹지 않아 손바닥으로 몇 대 때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3살 아이를 때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지만 검찰 송치 여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면담 등이 남아있어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경찰은 3살 아들을 할머니 집으로 보내 A씨와 분리 조치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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