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양창수 위원장의 자격 논란이 일면서 검찰의 기피 신청이나 자진 사퇴 등 그 거취를 놓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 만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초대 위원장이자, 지난 1월 연임해 3년째 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양창수 위원장.
오는 26일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심의위를 앞두고 돌연 자격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양 위원장이 대법관 시절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생 사건에 무죄 판단을 내린데다,
지난달 한 신문에 이 부회장의 '사과 성명'을 언급하며 두둔한 듯한 칼럼을 기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입니다.
게다가 양 위원장의 가족이 삼성서울병원장으로 재직 중이란 사실까지 전해지면서, 정치권의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심상정 / 정의당 대표
- "지금처럼 삼성맨 위원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지휘한다면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시민들은 왜곡되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위원장은 표결권이 없지만 회의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어서 검사나 신청인 측에서도 회피나 기피가 가능합니다.
또 심의에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면 위원들에 의해 기피 신청이 가능하고, 받아들여진다면 위원 중에서 임시 위원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 스탠딩 : 조경진 / 기자
- "양 위원장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건 주임검사와 이 부회장 측은 수사심의위 전까지 양 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이 가능해 양측의 수싸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 nice2088@mbn.co.kr ]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