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 열풍으로 차에서 숙식할 수 있는 캠핑카나 이동식 트레일러, 일명 카라반 여행은 보기엔 멋지지만 평소 주차를 어떻게 할지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한 나머지 일명 '알박기 주차'나 불법 주차가 횡행한다는데, 강세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캠핑카와 카라반이 줄지어 선 이곳.
캠핑카 등의 주차 가능 공간으로 탈바꿈한 공영주차장입니다.
▶ 인터뷰 : 한덕선 / 카라반 소유주
- "아파트에 주차하면 주민의 눈 밖에 나는 차량이라서 잘못이 없어도 민원이 있었고…. 보안을 위해서도 좋았고 언제든지 와서 카라반을 주차할 수 있는…."
문제는 캠핑카와 카라반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이런 주차장이 전국적으로 몇 곳에 불과하다보니,
소유주들은 공영주차장에 오랫동안 주차를 하는 일명 '알박기 주차'를 하는 실정입니다.
실제 무료로 운영되는 경기도의 한 일반 공영주차장엔 승용차 사이로 캠핑카와 카라반이 수십 대나 눈에 띄었습니다.
▶ 스탠딩 : 강세현 / 기자
- "캠핑카나 카라반은 일반 차량보다 길이가 길기 때문에 주차 공간을 2면 이상 차지하기도 합니다."
▶ 인터뷰 : 주차장 이용자
- "커피 마시러 오고 하면 항상 (주차장이) 차 있어서 불편할 때가 많죠. 주차 공간이 없어서 뺑뺑 돌아야 하니까."
주차 금지 안내판이 있는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한 카라반도 수시로 목격됩니다.
결국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전용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캠핑카를 등록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는데, 반쪽 대책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소유자 집과 신고 주차장 간의 거리가 멀어도 돼, 사용하지 않을 땅에 등록만 하고 집 근처에 불법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이훈 /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 "공공 공간이나 민간의 부지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안에 규칙과 규정을 만들어서 반드시 방문한 사람들이 지킬 수 있도록…."
차량 캠핑 문화가 확산하는만큼 걸맞은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accent@mbn.co.kr]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