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에 내려졌던 '집합금지' 명령을 15일 오후 6시를 기해 해제하고 한 단계 완화된 '집합제한'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시는 "활동도와 밀접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전파력이 낮은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에 먼저 적용하고 클럽, 콜라텍, 감성주점 등 춤을 추는 무도 유흥시설은 순차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춤을 통한 비말 전파의 차이를 고려한 조치라고 시는 덧붙였다.
집합금지 해제와 집합제한 적용에는 면적당 이용 인원 제한, 테이블 간 간격 1m 이상 유지, 이용객 집중 시간대 사전 예약제 운용, 전자출입명부 관리 등의 조건이 붙는다.
이런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적발 즉시 구청장 명의로 집합금지 명령을 다시 내린다.
이날부로 룸살롱 등의 집합금지는 해제되지
탁구, GX, 줌바, 에어로빅, 태보, 스피닝 등이 이뤄지는 실내체육시설에는 '운영자제' 권고를 내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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