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에 내려져 있던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하고, 15일 오후 6시를 기해 '집합제한'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방역 조치를 한 단계 완화하는 것으로, 시에 따르면 침방울(비말) 전파의 차이를 고려해 결정된 사안이다.
서울시는 "활동도와 밀접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전파력이 낮은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에 먼저 적용하고 클럽, 콜라텍, 감성주점 등 춤을 추는 무도 유흥시설은 순차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합제한 명령을 받는 시설은 영업이 가능하지만 면적당 이용 인원수를 제한해야 하고, 테이블 간 간격도 1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 주말 등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에는 사전 예약제로 가게를 운영해야 하고, 전자출입명부로 방문기록도 관리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다.
해당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다가 적발되면 즉시 구청장 명의로 집합금지 명령이 다시 내려진다.
시는 "1개월 이상 이어진 집합금지로 인한 업소의 생계를 고려하되, 시민의 유흥시설 집단감
서울시 내 모든 유흥시설은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이 발생한 뒤 지난 5월 9일부터 이날까지 집합금지 명령이 적용된 상태였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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