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150만 원씩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가 접수 2주일 만에 6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받기 시작한 1일부터 14일까지 61만3천51건의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노동부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 원을 받고 다음 달 중 5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됩
지원금을 받으려면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면서 올해 3∼4월의 소득 또는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12월 등)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합니다.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로, 올해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람이 지급 대상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