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직원이 특정 사범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에 전념하는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가 아동학대 사범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부터 성폭력, 약물, 가정폭력 사범 등에만 국한됐던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를 아동학대 사범으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아동학대 사범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재범률이 현저히 낮다"며 "보호관찰 지도감독이 재범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확대 시행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실제 지난 2018년 보호관찰 대상이었던 아동학대 사범 1
법무부는 그동안 피해 아동이 원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학대 행위자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담이 아닌 일반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관리해왔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