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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창녕경찰서는 15일 오후 "계부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인 14일 아동복지법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로 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열렸다.
계부는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초등학생 의붓딸 A(9)양을 쇠사슬로 몸을 묶거나 하루에 한 끼만 먹이는 등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지난 13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계부를 오전 11시부터 약 9시간 30분 동안 조사했다. 이날 계부는 변호사까지 대동해 일부 가벼운 학대 혐의에 대해서 인정했지만, 정도가 심한 학대에 대해서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계부는 지난 4일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으나 태도가 다소 바뀐 것이다. 경찰은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쇠사슬, 빨래 건조대, 막대기 등 학대 도구와 A양이 작성한 일기장 등 혐의 입증을 위한 물품을 상당수 확보했다.
학대에 가담한 조현병을 앓고 있는 친모(27)는 지난 12일 응급입원했던 기관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도내 한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고 있다. 경찰은 친모의 정밀 진단이 끝나면 2주가량 행정입원을 거쳐 조사를
A양은 지난달 29일 집에서 탈출해 잠옷 차림으로 창녕 한 도로를 뛰어가다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계부와 친모는 동물처럼 쇠사슬로 목을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 발등과 발바닥을 지지는 등 가혹적인 학대를 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밀양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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