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생활고에 빠지자 시신에서 금니를 빼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프리랜서 장례지도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황지현 판사) 심리로 열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4일 부산 한 병원 장례식장 시신 안치실에 침입해 펜치와 핀셋으로 금니 10개를 훔쳐 되판 혐의를 받습니다.
A씨와 변호인은 결심공판에서 공
A씨 변호인은 "코로나19로 프리랜서로 일하는 A씨에게 갑자기 일감이 줄어 월수입이 100만원 내외에 불과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고인과 유족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며 "선처해주신다면 앞으로 장례지도사로 일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