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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 [사진 제공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이같은 혐의로 A(7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도살장 업주 B(65)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17일 진돗개를 직접 키울 것처럼 속이고 진돗개 모녀를 입양했다. 이후 A씨는 곧바로 B씨에게 도살을 의뢰했고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도살장에서 진돗개 2마리를 직접 도살했다.
진돗개를 입양 보낸 C씨는 개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에게 연락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초 경찰은 A씨 등에게 횡령죄를 적용하려고 했지만 입양으로 인해 진돗개에 대한 소유권이 A씨 등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고 사기죄를 적용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해 가지거나 반환을 거부했을 때 적용할 수 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진돗개 도살을 의뢰하고 (진돗개를) 죽인 것이 맞다"며 혐의를 인정했지만 이유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돗개를 입양 보낸 C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입양 보낸 지 2시간도 안 돼 도살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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