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를 몰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다 사고를 낸 여성이 경찰에 붙잡히기 전에 택시기사에게 봉변을 당할 뻔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준강간 미수)로 택시기사 47살 A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0시 20분쯤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택시에 탄 48살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인사불성인 B씨를 태우고 주변을 2시간가량 배회하다가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운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위협을 느낀 B씨는 A씨를 따돌리고 택시에서 뛰쳐나갔고, A씨가 자신을 따라서 택시에서 내리자 그 틈을 이용해 다시 택시 운전석에 올라 황급히 차를 몰고 달아났습니다.
B씨는 그 길로 전주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충남 논산까지 50㎞ 넘게 운전하다가 한 휴게소 인근에서 3.5t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에야 차를 세웠습니다.
A씨의 차량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B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5%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음주사고를 낸 B씨로부터 '택시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접수한 뒤 A씨를 조사, 범행을 밝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범행 흔적을 없애려고
그러나 A씨는 '손님에게 그런 짓을 하려고 한 적이 결코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 진술과 여러 증거 등을 기반으로 A씨가 강간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성범죄 사건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