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에서는 이사회를 최고의결기구로 하고, 현재 직선제로 선출되는 총장을 총장 추천 위원회와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법인화위는 오는 26일 교내 근대법학교육100주년 기념관에서 이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공청회를 열고 학내외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서울대는 이장무 총장의 임기인 2010년 7월까지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형 조직으로 탈바꿈해 인사와 조직, 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에 따라 지난해 9월 법인화위원회를 발족시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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