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경기 광주시)의 후원금 운용과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부 고발 직원들이 나눔의 집 법인(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이사진을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오늘(12일) 내부 고발 직원들의 법률대리인인 류광옥 변호사에 따르면 김대월 학예실장 등 나눔의 집 직원 6명은 법인 이사 4명과 시설장인 안신권 전 소장, 김모 전 사무국장 등 6명을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0일 광주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나눔의 집 홈페이지에 '후원하기' 페이지를 별도의 마련해 총 4개의 계좌를 안내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불특정인들에게 후원을 권유하는 행위로 기부금품의 모집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특정인에게 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할 수 있는 계좌번호가 노출되는 경우 반드시 기부금품법에 따른 모집등록을 해야 하는데 나눔의 집은 모집등록을 하지 않은 채 118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집했다"며 "사회복지법인이라도 기부금품법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공개입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특정 업체에 나눔의 집 공사를 몰아주고 보조금 정산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광주시에 제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도 고발장에 포함했습니다.
이 밖에 피고발인 중 1명인 원행 스님(전 법인 대표이사)의 경우 나눔의 집에 상근하지 않으면서도 5년여간 급여 1억여원을 받고, 다른 피고발인인 월주 스님(현 법인 대표이사)은 1천420만원의 지역건강보험료를 나눔의 집 비용으로 납부했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각각 고발했습니다.
앞서 김 학예실장 등은 안 소장과 김 전 사무국장을 배임 등 혐의로 지난 3월과 5월 각각 고발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전날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뒤 임의제출 방식으로 관련 자료를 나눔의 집으로부터 확보했는데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